지역별로 특화된 의료관광 특구와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정부는 현행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제도를 개편, 의료관광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관광 특구의 세부 지정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특구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제 특례 등 특구 활성화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구체화된다.
13일 정부의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르면 국내 의료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의료분야 특화지역에 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 의료관광특구의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형수술 등 경쟁력이 있는 의료상품을 개발·특화시켜 해외 환자는 물론 의료기관을 유치해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해외환자 유치에 경쟁력이 있는 의료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이며 경쟁력 있는 의료분야 밀집지역, 관광자원 연계 가능지역, 외국인 접근 용이지역의 특구 조성을 통한 의료관광 상품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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