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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비급여 합법화 바람직"
심사기준 개선기구 상설화도
병협,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제시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 의료계는 수가결정방식 등 건강보험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17일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에서 이 같은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입자측은 △보험료 결정관련 자료의 사전제공과 △DRG 전면시행 또는 폐지, 주치의제도 도입, 요양기관계약제, 총액계약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선택진료제 개선방안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부과기반 확대방안 강구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 반대 법정 국고지원기준 준수(사후정산) 등 6개항의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병협은 수가계약제도와 관련, 국민적 합의와 적정재원체계를 마련하고 공정성 및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구조로 개선할 것, 그리고 계약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 등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또한 실거래가상환제도를 고시가제도로 환원할 것과, 임의비급여를 합법화할 것, 그리고 심사기준 개선기구를 상설화하고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진료비 청구소멸시효와 민원에 의한 환수 가능기한의 일원화와 치료재료 신설, 원내 외 조제료 신설 등 건강보험 수가와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현행 수가계약제도의 개선을 비롯, 당연지정제 폐지 및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임의비급여제도 개선, 급여체계의 포지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 등을 골자로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현행 수가계약제도 방안과 관련, 상대가치점수 단가 외에도 요양급여의 범위와 기준 등 요양급여 전반을 계약대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 한편, 계약의 임의변경시 거부권 및 손해배상을 보장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전문중재기구를 신설할 것, 계약 결렬 시 물가상승률 등에 준하는 최소한의 수가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2-17,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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