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노인성 및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라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지불보상체계로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도 및 자원이용량 수준에 근거해 환자군별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사 및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간호인력의 경우 1-9등급 차등 및 입원료 가감제가, 의사수에 따라 1-5등급 차등, 입원료가 가감된다.
제도의 시행으로 만성질환자의 임상적·기능적 특성을 고려치 않는 과다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입원환자 식대 및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내년 1월1일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50%로 높아진다. 또한, 신생아를 제외한 6세미만 입원 아동은 그간 전액 면제방식에서 새로 1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25만원을 지급하던 장제비 급여제도가 폐지되고 이 재원은 중증질환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쓰여진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제도개편= 내년 4월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돼 환자가 본인부담금 지불 없이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으로 청구토록 지불체계가 개편·시행된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집행업무가 질병관리본부(심혈관·희귀질환팀)으로 이관돼 전문적인 환자관리 및 연구수행 등 포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건강보험 보험료 조정=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조정되는 가운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p 증가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증가한 148.9원으로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신청대상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 및 보험료 부과·징수 방법 변경= 내년부터 지역가입자 신청대상 외국인 체류자격이 확대되고, 국내체류 유학생에 대한 보험료 경감률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E-6(예술흥행), E-10(내항선원),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지역가입자 신청이 가능해지며, 국내체류 재외국민·외국인의 국내유학 및 교육·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학생 보험료 경감률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아울러 건강보험료의 일시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외국민·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징수방법이 현행 3개월 선납에서 '매월 선납'으로 변경된다.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시기 조정=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시기가 현행 12월 1일에서 6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건보료 부과의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관리하는 시점과 소득발생 시점이 최대한 근접토록 개선된다.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노인의 60%(약 301만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전체 평균소득월액(A값)의 5%(내년 8만4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1월부터는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노인들 중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40만원, 노인부부가구 64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받게 되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단, 이 경우에도 월 소득인정액은 각각 40만원, 64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 받게 된다.
내년 7월1일 현재 이미 65세가 넘은 노인들은 내년 4~5월을 전후해 신청·접수를 하면 되고, 내년 7월1일 이후에 65세가 되는 노인들은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이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내년도에 전체노인의 60%(약 301만명)에게 지급되지만, 오는 '09년도에는 지급 대상이 더욱 확대돼 전체노인의 70%(약 363만명)에게 지급되게 된다.
▲국민연금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제 시행= 내년 1월부터 출산 및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딧(credit) 제도가 도입돼 노령연금 수급기회가 확대되고 노령연금 수급액이 높아진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자료실 참조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2-18,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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