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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설치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사전 점검 내년 4월부터
복지부, '요양급여비 심사청구SW 검사기준' 개정고시

의료기관과 약국은 내년 4월 1일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병용금기, 연령금기로 고시된 의약품이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사용이 중지된 의약품의 처방·조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발해 무상 보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그 동안 '병용금기' 의약품과 특정 연령 대 이하에선 사용이 금지되는 '연령금기' 의약품을 고시했으나, 이런 내용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탑재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병용·연령금기 및 급여 중지 약이 지속 청구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매일 아침 의사 또는 약사가 처방·조제에 사용하는 컴퓨터를 켤 때 심평원이 구축한 금기의약품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운받게 된다.

특히 환자에게 처방·조제하는 시점에서 병용금기 등에 대한 정보가 컴퓨터 화면에 경고팝업(pop-up)창이 뜨게 되며, 만일 의사·약사가 팝업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하는 경우 처방전에 그 사실이 기록돼 환자에게 전달되며, 조제정보가 실시간으로도 심평원에 전달된다.

그러나 병용금기라 할지라도 환자 진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자 상태 등 그 사유를 기재하면 사용할 수 있게 해 최선의 환자진료가 보장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17일 보험급여 청구프로그램에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탑재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한바 있다.

복지부는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3월31일까지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했고, 내년 4월 1일 이후에는 이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해 청구하는 경우 반려되므로, 요양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이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시스템 설치 사업은 하나의 처방전 내에서 병용금기 등을 점검하는 1단계 사업으로, 한 개의 요양기관 내에서의 다른 진료과 간의 점검(2단계 사업) 및 서로 다른 요양기관간 처방·조제 내역 점검(3단계 사업)은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2단계 이후의 사업은 병원급 요양기관에서의 실시간 통신 문제 보완, 심평원의 시스템 확충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시범사업 및 의견수렴을 거쳐 2008년말 이후에 추진될 예정이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 환자가 여러 요양기관을 방문할 경우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병용금기 등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을 수 있고,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 받더라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다.

복지부는 환자의 안전성 문제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점검할 수 있는 2,3단계 사업의 지속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정하게 의약품이 투약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선진화된 처방·조제 관리의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평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2-18,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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