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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기관 지정 상대평가제도 도입
우수 의료기관 3차 병원 인정 가능
내년 하반기 新인정기준 적용·평가
흉부외과 등 전공의 확보시 인센티브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병원) 지정방식이 현실에 맞게 조정·보완되고, 상대평가가 도입돼 우수한 의료기관이면 3차 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3차 병원 인정기준을 적용·평가를 실시한 뒤 2009년 1월부터 인정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복지부는 현행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은 지난 '95년 마련된 후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인정 후 3년마다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최근의 의료현실을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엇보다도 병원간 경쟁을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의료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그간 권역별 병상수요 범위 내에서 일정기준을 충족할 때 신청 순서대로 인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매 3년마다 권역별 병상수요 범위 내에서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순서대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운영된다.

인정기준도 지금까지 외형적 시설이나 진료실적 중심의 평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의료서비스 수준의 평가결과가 반영되고, 흉부외과·병리과 등 비인기과목의 전공의를 확보할 경우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한국영상풀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결과'를 평가에 반영해 진단기기의 질적 수준을 보장토록 했다,

중증환자의 진료가 많은 3차 병원은 보다 강화된 인력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의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을 두도록 했고,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인당 1인을 반드시 두도록 하는 인력기준을 적용케 했다.

즉, 의료인력이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하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변경된다.

최근 5년간('03∼'07년) 전문의 확보율이 가장 낮은 5개 전문과목(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및 정부시책상 전공의 수급이 시급한 전문과목(응급의학과)의 레지던트를 확보할 때 가점을 부여토록 했다.

중증(전문진료질병군) 환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토록 했다.

'전문진료질병군'은 희귀성 질병,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명률이 높은 질병, 진단 난이도가 높은 질병, 진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질병을 의미한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의료의 질과 관련성이 높은 중환자·감염관리 등의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권역별 소요병상 범위 내에서 우수한 의료기관이 3차 병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아울러 실제 의료기관 이용행태를 반영해 현행 진료권역을 재 설정하고,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의 일정비율을 전국권역으로 통합해 전국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보장토록 했다.

이번 개선 안은 2004년 6월부터 병원계, 시민단체,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도출됐으며, 내년 하반기 새로운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적용해 평가를 거쳐 '09년 1월부터 인정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2-18,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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