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친환경 장사방법인 자연장지 세부 설치기준 등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 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론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도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연장제도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1인이 사용하는 개별표지는 자연장지와 수목장림 모두 120제곱센티미터(10cm×12cm)이하로 설치토록 하고, 여러 명이 사용하는 공동표지는 자연장지에는 설치 가능하나 수목장림은 산림경관 훼손 방지 차원에서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는 다양한 방법과 재질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수목장림의 표지는 산림보호 및 경관유지 등을 고려해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 제한했다.
또한 집중호우, 산사태 등으로 인한 유골 유실을 방지하고 유족들의 접근상 편의를 위해 자연장지의 경사도를 21도 미만으로 제한했다.
다만, 기존묘지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묘지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허용했다.
또 장사시설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설치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도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 개발 시 해당지역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토록 했으며, 아울러 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 단위로 갖춰야 할 화장로 수를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사시설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종교단체 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기준도 마련됐다.
종교단체의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는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도록 했으며, 종교단체 봉안당의 안치규모는 5천구 미만, 종교단체 자연장지의 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했다.
이밖에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장사시설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 관리금 적립대상 장사시설을 정했다.
적립대상 장사시설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등으로 정해 재해발생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인터넷 이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무연고 시체 및 분묘개장 공고 시 신문이외에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가 가능토록 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장사시설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관리금의 적립한도, 적립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이에 따라 매년 사용료·관리비 연간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일시에 적립하거나 해당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인정했다.
관리금은 해당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부동산 및 시설물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시설의 사전예방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 장례식장의 보건위생기준을 강화해 시체실·염습실 또는 시체처리실을 출입하는 자에 대해 사전에 감염방지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시체실, 염습실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에 준해 관리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08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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