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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 복수면허 진료제한 '위헌'
법개정 시 '동서결합의원' 표방 가능
憲裁, '의료법 제33조 헌법불합치 판정'

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 소지자들에게 하나의 면허에 따른 의료기관만을 개설토록 제한한 현행 의료법 제33조2항 단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지난 27일 재판관 7대 2(1인 각하, 1인 한정위헌) 의견으로 의사·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수 면허 자에게 병·의원 또는 한방병·의원과 구별되는 '동서결합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하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단서는 복수면허 의료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사실상 위헌결정인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헌재는 그러나 "복수면허 의료인인 의사 및 한의사로서 각 직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방식에 의할 것인지는 궁극적으로 입법자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형성해야 할 사항에 속한다"고 판단, "법적 공백을 고려해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했다.

헌재는 "환자가 현대의료 및 한방 의료기관에서 순차적·교차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금지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복수면허 의료인은 양 의료행위의 내용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더 유용한 정보를 취득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수면허 의료인은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각각 졸업하고 의사와 한의사 국가고시에 모두 합격했다"며 "따라서 이들에게 단수면허 의료인과 같이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국회에서 관련 법개정이 완료되면 복수 면허 자는 한 곳에서 현대의학과 한의학 진료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2-28,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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