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가 개정안' 입안예고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평가가 매 3년마다 실시된다.
진료권역내 소요병상 충족도를 판별하기 위한 진료권역이 현행 9개에서 10개로 확대, 재 설정되며, 의료기관평가 기준 중 의료의 질과 관련성이 높은 중환자, 감염관리, 질 향상체계 등의 기준이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으로 적극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관리 및 평가규정(고시)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16일까지 입안예고했다.
이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장비현황 ▲진료과목별 인력현황 ▲레지던트수련병원 지정서 등을 구비해야 하며,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으려면 ▲시설현황 ▲장비현황 ▲진료과목별 인력현황 ▲최근 6월간 입원환자 진료실적 ▲인턴 수련병원 지정서 또는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서 등을 갖춰야 한다.
또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 시 구비서류 중 '시설현황' 및 '최근 6월간 입원환자 진료실적'을 삭제함으로써 구비서류를 간소화시켰다.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일을 매3년 1월 1일로 하도록 명시했다.
환자의 구성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질병군별 질병의 분류는 'KDRG version 3.1'을 사용토록 했으며, 진료권역내 사람들의 실제 의료기관 이용행태를 반영한 '환자원 방법'(환자거주지에 따른 이용실태를 반영한 진료권역 설정방법)을 사용해 현재 9개 진료권역을 10개 진료권역으로 재 설정했다.
진료권역별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소요병상 수 산정은 소요병상수 중 권역별 자체충족률의 중간 값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병상 수는 진료권역내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국권역으로 통합 운영토록 했다.
의료기관평가 기준 중 의료의 질과 관련성이 높은 중환자, 감염관리, 질 향상체계 등의 기준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으로 활용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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