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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요양시설 1등급 4만8천원
노인요양시설 수가 최종 확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 4.05%'

올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액의 4.05%(소득 대비 약 0.2% 수준)로 확정됐다.

또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시설 등의 수가(장기요양급여비용)도 최종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는 내년 7월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 31일 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시설수가를 전원 합의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요양시설 수가는 전문요양시설 요양 1등급의 경우 4만8000원(1일)으로서 한 달(30일) 기준 144만원이며, 식재료비 등 비급여금액을 포함해 총 17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수가의 20%인 29만원에 비급여금액을 포함한 월 55만원 수준으로, 현재 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월 150∼200만원(유료전문요양시설 기준)의 1/3 내지 1/4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만 부담(비급여 금액 별도)하게 된다. 재가시설 수가는 방문요양 60∼90분에 1만6000원, 방문간호 30∼60분에 3만5000원 등으로 결정됐다.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고 건보료와 통합 부과·징수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약 0.2% 수준인 4.05%로 결정됐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내년에 본인의 건보료 납부액에 4.05%를 추가 가산해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실례로 6만원의 건보료를 내는 가입자는 4.05%에 해당하는 2430원(6만원×4.05%)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이 경우 새해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은 총 487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 중 요양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인 895억원이 국고에서 지원되며, 3∼6월까지의 건보공단 초기운영비도 국고에서 458억원이 별도로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급여 이용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 은 총 887억원이며, 2008년도 장기요양보험대상자는 노인인구의 3.1%인 약 1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날 서비스 질 제고와 민간 참여 촉진 등을 고려해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시설 등의 수가를 적정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1-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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