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4일 선택진료제 문제와 관련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선택진료 내용을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를 의료법에 명시토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청렴위는 선택진료비가 청구되는 경우 세부 명세서 요청권을 환자에게 부여하는 한편 의사가 직접 행하지 않는 검사 및 진단항목에 대해서는 환자가 선택 또는 비선택진료를 사전에 선택한 경우에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또한 실제 진료활동을 하는 임상의사중 80% 범위 내에서 선택진료 의사를 운영하도록 하고, 대학병원의 선택적 진료의사의 자격을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조교수로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청렴위는 "현재 전국 47개 대학병원 중 30개 병원에서는 특정 진료과목 담당의사 전원이 선택진료 의사로만 구성되어 환자의 자율적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청렴위는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자격이 모호하고, 경영성과와 상관없이 무제한 연임이 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장 자격요건을 자치단체 조례가 아니라 법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경영성과와 목표를 경영계약서에 명시토록 하며,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 밖에 청렴위는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이 재정적자임에도 소속 임직원과 가족 및 친인척 등에게 진료비의 50-100%를 감면해 주고, 중증환자들에게 선택진료 의사의 법정비율(80%)을 초과해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 안을 마련해 올 연말까지 실행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진료비 감면대상 범위를 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으로 한정하고, 연간 감면혜택 범위를 50% 이내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복지부 훈령을 제정하도록 했다.
또 진료비 감면 등 정부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사항을 주무부처와 사전 협의하는 한편 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1-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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