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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혈액검사실태 조사결과 및 혈액안전종합개선대책 발표
과실판정 사례 발견 관련자 엄중문책 및 재발방지에 최선
보건복지부는 22일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검사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 6. 14부터 6. 26까지 관련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적십자사 혈액원을 조사한 결과, ▷ 총 1,205건의 혈액검사에서 검체뒤바뀜, 최종판정결과의 입력오류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해 양성혈액을 음성으로 잘못 판정하였으며 ▷ 그 결과 양성혈액이 수혈용으로 205건, 혈장분획제제 원료용으로 480건 출고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0년 4월 혈액검사부터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과거 검사결과 조회제도가 도입되었으나, 2000년4월∼2003년5월까지는 전산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동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 이 기간에 출고된 혈액 중 2,550건의 혈액이 2000년 4월 이후 양성경력이 있는 헌혈자 845명으로부터 채혈한 [부적격혈액]으로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되어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자, 대한적십자사 자체 추적조사결과 845명 중 66명이 74회에 걸쳐 헌혈한 혈액이 감염혈액이라는 사실을 확인, 그 결과로 인한 감염자가 8명(B형간염 3명, C형간염 5명)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발표한 바 있는데, 당시로서는 감염원인이 과거 혈액검사의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였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 자체조사결과 양성판정을 받은 74건의 혈액이 출고당시의 혈액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원인에 대해 강한 의혹이 제기되어,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혈액원 검사실태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게 되었다고 조사배경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혈용으로 출고된 양성혈액의 수혈자 중 인적사항이 파악된 수혈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계획을 통보하여 수혈자의 불안감을 사전 해소하는 한편, 검사오류에 기인한 감염자에 대해서는 대한적십자사로 하여금 적정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검체뒤바뀜 등 검사상 중대한 과실로 양성혈액을 잘못 판정한 관련자 및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검사오류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중삼중의 확인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혈액안전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며, 적십자사 혈액사업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직원의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십자사 혈액사업조직을 전면적으로 혁신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혈액사업을 대한적십자사에 위임한 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깊이 사과하면서,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엄한 비판을 하되, 어려운 환자와 고통받는 환자를 생각해서 고귀한 사랑의 실천인 헌혈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7-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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