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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젓가락에 곰팡이 방지제 기준 신설
식약청,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일부 수입 나무젓가락에 사용되는 곰팡이 방지제를 줄여 인체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보건당국의 관리가 강화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식품용 나무젓가락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으로 현행 나무젓가락의 기준과 규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현행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입되는 일부 식품용 나무젓가락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원료인 목재의 건조가 불충분하거나 또는 고온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워 곰팡이방지제나 아황산염류에 침지하는 경우가 있어, 나무젓가락에 대한 안전 관리방안으로 이산화황 및 곰팡이방지제에 대한 용출규격을 추가로 신설한 것이다.

앞으로 국내에 수입 또는 제조되는 나무젓가락은 개정 고시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국내 유통되도록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지난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식품용 나무젓가락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우려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고시된 주요내용을 보면 △나무젓가락 중 ‘이산화황’ 및 곰팡이방지제인 ‘올쏘-페닐페놀, 치아벤다졸, 비페닐 및 이마자릴’의 용출규격 신설 △이산화황=나무젓가락 1매 당 12mg 이하 △ 올쏘-페닐페놀=나무젓가락 1매 당 6.7mg 이하 △치아벤다졸=나무젓가락 1매 당 1.7mg 이하 △비페닐=나무젓가락 1매 당 0.8mg 이하 △이마자릴=나무젓가락 1매 당 0.5mg 이하 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1-0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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