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일당정액제에 대한 질 평가를 중심으로 한 의료서비스(입원급여) 적정성평가가 올해부터 본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요양병원에 통보하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를 1월 청구 분부터 실시한다.
요양병원의 적정성평가는 일당정액제가 도입됨에 따라 서비스의 과소제공 가능성이 높고, 청구방법의 간소화로 상세한 진료내역의 청구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제공된 서비스 내역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평가는 요양병원의 질적 수준을 측정해 요양병원의 자발적인 질 개선 활동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과 함께 요양병원의 시설·인력 등 구조적인 실태를 개선케 함으로써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주목적이 있다.
올해는 일당정액 수가제에 대한 질 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내년부터는 올해 평가결과 및 효과, 제도변화에 따른 요양기관의 전반적인 현황분석을 통해 질 지표를 수정·보완해 평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평가 내용은 요양병원의 환자분류군 현황, 의료서비스의 수준 및 개선정도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주기적으로 통보하며, 의료서비스의 질 부문과 시설, 인력 등 구조적인 측면을 평가해 요양기관이 자발적인 질 개선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입원환자 진료분이며,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로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작년 10월말 현재 554개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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