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9월 26일 (토)
20:33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요양병원도 CT·MRI 설치를"
고충처리위원회, 복지부에 시정 권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요양병원에 CT, MRI, 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금지한 복지부의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이를 시정토록 권고했다.
현재 요양병원은 한방요양기관, 정신병·의원, 결핵병원 등과 함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금지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를 근거로 2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도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근 마산의 A요양병원은 개설 후 특수의료장비를 구입한 후 등록신청을 했지만 마산시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규칙 및 고시 등에 따라 신청을 반려하자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청하며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하납 있다.
이에 대해 고충위는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공동활용병상 금지대상 규정을 인용해 요양병원에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정한 복지부의 입장과 마산시의 등록거부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충위는 시 지역의 경우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만을 예외로 규정한 복지부의 유권해석 등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복지부 및 심평원은 요양병원에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금지한 것은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의 도입이 요양병원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요양병원과 진단 목적의 특수의료장비는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1-10, 9:33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8-20(연희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81 | 등록일자 : 2018.05.08 | 제호 : 인터넷중소병원
발행인 : 황보승남 | 편집인 : 이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동우 | 발행일자 : 2006.01.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
Copyright by 2013 ihospital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