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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재단 통한 기부 "안 된다"
병원 소유 땐 불공정행위로 해석
공정위 유희상 단장 '형법상 뇌물수수'

부속 병원을 소유한 대학 재단이 제약사들에게 기부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공정위원회 유권해석이 내려 졌다.

거래 상 우월적 관계인 대학병원이 기부금을 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대학병원에서 제약사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은 물론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형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유 희상 단장은 병원을 최근 일부 대학병원이 불공정행위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학교재단을 통해 제약사들에 기부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

대학병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발전기금 요구는 제약사와 병원간 거래관행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특히 병원의 발전기금 요구나 제약사의 발전기금 기부 모두 형법상 뇌물수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약협회가 개별제약사의 대학병원 기부행위 적발 시 공정위 고발 등 강력 조치를 공언한 가운데 일부 대학병원에서 건물 신·증축에 기부를 약정했으나 달라진 환경에 따라 입금을 주저하고 있는 일부 제약사들에게 약속이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1-16,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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