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욕억제제’가 병의원 및 약국에서 불법으로 관리되어 식약청으로부터 적발되는 사례가 아직도 발생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2007년도 하반기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 및 판매행위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취급업소 20개소(의료기관 18개소, 약국 2개소)에서 위반내용 30건을 적발GOteK.
식약청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이 중 마약류 불법유출 의혹이 있는 4개 업소에 대하여는 해당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비만치료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이 의약품들의 무분별한 사용 및 처방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사용량이 많거나 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 약국, 도매업소 6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내용 30건을 유형별로 보면 ▲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직접 조제·판매(7건) ▲무자격자의 마약류 취급행위(2건)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6건) ▲관리대장 미작성, 미비치, 허위기재 등(11건)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보관방법 부적정 등(4건)이다.
한편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경우 오남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2005년 11월 8일자로 단기간(4주 이내) 사용과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사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식약청 조사결과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3-6개월 장기처방 하거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도록 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2005~2007년도 중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약국 등 353개소를 점검한 결과, 94개소(26.6%)에서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 및 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와 공부 잘 하는 약으로 통용되는 ‘메칠페니데이트’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마약류의 사용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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