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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재무제표 '환자명세서' 신설
복지부, 의료기관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 고시

앞으로 병원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에 '진료과별 환자종류별 입원 및 외래환자 명세서'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의 측정을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 고시'를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고시에 따라 재무제표의 주요부속명세서에 ▲진료과별 환자종류별 입원환자 명세서 ▲진료과별 환자종류별 외래환자 명세서를 추가시켰다.

고정자산 투자자산중 퇴직보험 예치금(퇴직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에서 보험회사의 사업비충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민연금 전환금과 퇴직보험 예치금의 합이 퇴직급여 충당금을 초과한 금액'으로 변경했다.

고정부채 중 퇴직급여 충당금(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금액으로 국민연금 퇴직 전환금을 차감한 금액)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금액으로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퇴직보험 예치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토록 했다.

이러한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 개정은 재무제표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협회와도 회계기준의 합리성을 위해 논의를 거쳐 합의했고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1-18,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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