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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차등제 완화
의료취약지 7등급서 6등급으로

내달부터 종합병원과 병원의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완화된다.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7등급을 6등급으로 완화하고, 의료취약지역 이외의 지역은 7등급 차감률을 5%에서 2%로 조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이후 병원의 80%가 7등급으로 분류돼 실질적인 차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으로 의료서비스 질 제고와 간호사 고용확대를 기대했으나 대부분 간호인력이 도시지역, 대형병원에 집중되면서 지방 중소병원의 심각한 간호사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전체 1천613개 병원 중 1천144곳이 7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간호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감안해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선 6등급으로 간호등급을 조정하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선 현행 7등급 감산적용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차감률을 5%를 2%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추가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연간 26억1천2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의료취약지역은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횡성군·양구군·양양군·화천군·인제군·고성군·영월군·평창군, 충청북도 단양군·진천군·청원군·옥천군·보은군·괴산군, 충청남도 금산군·청양군·부여군·태안군, 전라북도 진안군·부안군·순창군·장수군·완주군·무주군·임실군, 전라남도 진도군·함평군·영암군·담양군·장흥군·화순군·장성군·신안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완도군·강진군, 경상북도 성주군·봉화군·고령군·청도군·예천군·영양군·칠곡군·군위군·울릉군·청송군·울진군·영덕군, 경상남도 남해군·고성군·산청군·함양군·의령군·하동군·함안군·합천군 등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1-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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