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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료인 사실 관계 확인
금품수수행위 확인 시 '자격정지 2개월'

보건복지부가 제약업계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인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약사들이 병·의원 등에 약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가 담긴 자료를 넘겨받아 사실관계에 나서는 등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행위가 확인되면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개별기준 34번)에 의해 '자격정지 2월'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복지부는 공정위로부터 이들 제약사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병·의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또 그 규모가 실제 실정법에 어긋난 것인지 여부 등을 빠른 시일 내에 판가름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11월 10개 사를 의약품 납품 대가로 병·의원과 약사, 도매상 등에게 현금과 상품권, 해외세미나 및 학회 참가비, 골프 접대 등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 20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일부는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의료법·약사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복지부에 이런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1-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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