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병용금기(동시복용금지) 및 연령금기(소아·노약자 복용금지) 성분 의약품을 환자에게 사용하더라도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면 합법적 처방행위로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의료기관(의·치과, 보건기관)이 병용·연령금기 성분함유 약제를 부득이하게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와 약국이 병용·연령금기 약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특정내역 구분코드'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개정안을 마련, 내달 5일까지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병용·연령금기 약제를 원외처방하거나 원내 조제하는 경우와 함께 약국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 구체적 사유를 기재토록 하고,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 400자, 한글 200자)하도록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JT011)를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4월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6일 병용·연령금기 성분 함유 약제에 대해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해야 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면 예외로 할 수 있음을 핵심으로 한 요양급여기준 개정안을 의견조회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서 '처방·조제지원 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되는 4월부터 병용·연령금기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처방· 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처방·조제 시스템에 의해 팝업 되는 창과 명세서 사유기재란에 에 처방 사유를 명확히 기재토록 했다. 다만, 연령금기 성분의 경우 서방형제제를 소아에 투여할 목적으로 분할 또는 분말로 처방·조제하지 못하게 했다.
한편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동안 병·의원 등에서 발생한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처방은 1만4000여건에 달했다. 의약품별로는 병용금기의 경우 케토로락과 아세클로페낙이 1147건, 연령금기는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제제의 사용이 3127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1-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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