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20:33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요양병원 원외처방전 '원칙적 금지'
타 요양기관 물리치료행위도 별도비용산정 불가
복지부, '요양병원형 건보수가 세부산정기준' 마련

요양병원 내에서의 원외처방전 발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도 별도로 산정할 수 없게 됐다.

4일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세부산정기준'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에게 별도 산정토록 정해진 약제를 제외하고는 요양병원에서의 원외처방전 발행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했다.

요양병원의 일당정액 수가에는 별도로 산정토록 정해진 약제를 제외하고는 경구 및 비경구 약제비용이 모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요양병원에 입원 진료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설·장비·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타 요양기관에 진료의뢰를 할 경우, 의뢰 받은 요양기관에서 처방한 약제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원내처방하고, 이 때 환자에게 처방한 약제를 포함한 진료내역은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일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의뢰 받은 요양기관에서 원내처방 약제를 구비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원내처방 할 수 없을 경우는, 처방내역을 의뢰한 요양병원에 통보해 요양병원에서 원내처방 하도록 하되, 이 경우 요양병원에서 원내처방 한 약제는 별도 비용을 산정할 수 없게 했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또한 별도산정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일당정액수가 내에 해당 항목이 반영돼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를 타 요양기관에 진료 의뢰해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도 별도비용산정을 인정치 않도록 했다.

전문재활치료는 그 특성상 일시적인 제공으로 의학적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며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를 요하는 고도의 전문치료로, 장기요양을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인근병원에 의뢰해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것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요양기관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다른 요양기관이 개설된 경우 개설자, 의료기관명칭 및 관리의사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개설 요양기관이 인수한 경우에는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모두를 계속 진료로 봐야 하므로, 이 같은 경우는 신규개설기관에 적용하는 등급 산정방법을 적용치 않도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2-04, 9:24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