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형 건보수가 세부산정기준' 마련
요양병원 내에서의 원외처방전 발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도 별도로 산정할 수 없게 됐다.
4일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세부산정기준'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에게 별도 산정토록 정해진 약제를 제외하고는 요양병원에서의 원외처방전 발행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했다.
요양병원의 일당정액 수가에는 별도로 산정토록 정해진 약제를 제외하고는 경구 및 비경구 약제비용이 모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요양병원에 입원 진료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설·장비·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타 요양기관에 진료의뢰를 할 경우, 의뢰 받은 요양기관에서 처방한 약제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원내처방하고, 이 때 환자에게 처방한 약제를 포함한 진료내역은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일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의뢰 받은 요양기관에서 원내처방 약제를 구비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원내처방 할 수 없을 경우는, 처방내역을 의뢰한 요양병원에 통보해 요양병원에서 원내처방 하도록 하되, 이 경우 요양병원에서 원내처방 한 약제는 별도 비용을 산정할 수 없게 했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또한 별도산정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일당정액수가 내에 해당 항목이 반영돼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를 타 요양기관에 진료 의뢰해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도 별도비용산정을 인정치 않도록 했다.
전문재활치료는 그 특성상 일시적인 제공으로 의학적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며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를 요하는 고도의 전문치료로, 장기요양을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인근병원에 의뢰해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것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요양기관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다른 요양기관이 개설된 경우 개설자, 의료기관명칭 및 관리의사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개설 요양기관이 인수한 경우에는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모두를 계속 진료로 봐야 하므로, 이 같은 경우는 신규개설기관에 적용하는 등급 산정방법을 적용치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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