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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조기검진대상자 1713만5000명
복지부, 암 진단 시 최대 220만원 지원

올해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자가 총 1713만5000명으로 확정됐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 5대 암 종에 대해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로서 당해 년도 검진대상자 중 작년 11월 부과된 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6만7800원, 직장가입자는 5만6500원 이하인 자이다.

장애인 및 농어촌·도서벽지 주민의 경감된 보험료를 반영해 건강취약계층 국민의 대부분이 포함 됐으며,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전년도 미 수검자의 경우 다시 대상자에 포함해 수검기회를 확대했다.

본인이 암 검진 대상자인지 여부를 알고 싶을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개인민원-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또는 전화(1577-1000)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암 조기 검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대 암 종에 대한 국가 암 조기검진을 거쳐 새로 암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2-11,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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