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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전 12% 조제내역과 달라
건보공단, 전국 3만7000여 곳 원외처방전 조사

환자에게 발급한 원외처방전 중 12%가 약국의 조제내역과 다르게 비정상 청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국 병·의원 3만7792곳이 2006년 3월 진료분에 대해 발행한 원외처방전 3382만4000건을 실제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한 내용과 대조 확인한 결과, 12.2%(413만2000건)의 원외처방전이 일치하지 않았다.

또 의료기관의 61.9%(2만3407곳)에서 처방전과 약국 조제명세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병·의원에서 처방한 금액보다 약국 조제금액이 더 큰 경우가 160만4000건(4.7%)으로 가장 많았다.

약국 조제명세는 있지만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명세가 없는 경우가 136만5000건(4%), 약국 조제금액이 병·의원 처방금액보다 작은 경우가 109만1000건(3.3%)으로 뒤를 이었다. 병·의원의 처방내역 전체가 누락된 케이스는 7만2000건(0.2%)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이 불일치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 각각 50개, 의원급 100개 기관을 별도 조사한 결과, 전체 부당건수 중 병·의원에서 88.1%, 약국에서 4.9%를 차지한 사실도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일일 투여량 불일치(68%) △특정약제 누락(21.7%) △대체조제후 미수정 청구(6.7%) △약가총액 오류(2.4%) △약품단가 오류(1.2%) 등 순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2-11,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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