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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구매 인센티브 최대 90%
복지부,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시행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최대 90%의 저가 구매 인센티브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의약품 저가 구매 요양기관에 장려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전체회의를 거쳐 이 달 중으로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이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시행된다.

저가 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약값보다 의약품을 저렴하게 사서 실거래 구입 가격대로 건강보험에 청구하면 싸게 구입한 가격의 일정 부분을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하나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현재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에 등재된 보험약값과 요양기관이 제약사와의 협상을 거쳐 실제 구입한 약값 간의 차액의 50∼ 90%를 요양기관에 되돌려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2-11,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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