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협조하지 않고 국가 암 관리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복·과잉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예산낭비사례 분석을 통한 예산절감 지침'에서 "두 부처가 각각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복지부의 지역암센터 지원대상인 충북대병원 등 8개 대학병원에 과기부가 국산화한 사이클로트론을 설치할 경우 예상되는 대 당 9억5000만원에서 15억4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부처가 서로 협조해 지역암센터 설립사업지원대상인 국립대병원에서 국산화된 사이클로트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복지부는 지역암센터 설립 지원계획에 따라 '04년부터 전남·전북·경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들에 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PET)와 이 장비에 필요한 방사성의약품 생산 기기인 사이클로트론을 외국에서 도입 또는 도입할 계획이며 과기부는 지난 '02년 사이클로트론의 국산화를 완료하고 '03∼'08년까지 광역시·도 단위 권역별로 대학병원 등에 이를 보급하기 위해 '권역별 사이클로트론연구소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지난 '04년 건보공단 인건비가 5.6% 인상된 것은 '선심성 예산낭비'로 꼽았다.
인수위는 "기획예산처가 '04년 총 인건비 증가율을 전년대비 3% 이내에서 인상토록 했음에도 불구, 복지부는 공단의 급여수준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맞춘다는 명목으로 총 인건비 5.6% 인상안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운영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을 다음 해에 평가해 그 해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건보공단은 '04년 예산사업 평가에 대한 성과급 143억원(총 인건비의 3% 상당)을 그 해 성과급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급여와 성과급을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위배해 편성·신청했는데도 선심성으로 이를 그대로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2-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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