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환자와 가족의 신체·정신·사회·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제고토록 하기 위해 연내에 '(가칭)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호스피스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호스피스병동에 높은 수준의 간호인력을 둬야 하는 점을 감안, 간호인력 수준을 반영한 일당정액수가를 개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오진희 암정책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14일 오후1시30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호스피스 수가개발(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 제도화의 필요성 및 정책방향'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오 팀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06년 기준 6만6000명의 암사망자 중 76.7%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반면, 호스피스기관에서 사망한 암환자는 7.3%(4879명)에 불과해 비효율적 의료이용 및 환자의 경제적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내에 호스피스를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 팀장은 이를 위해 우선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심폐소생술 금지와 기관내 삽입금지 등을 포함한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담긴 가칭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일당정액 청구시스템 변경 등 호스피스시범사업 실시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수가 추진방향으로 우선 서비스 특성에 맞는 지불체계를 개발키로 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에 상응하는 수가개발 ▲실효성 있는 호스피스 수가개발을 위해 행위별수가의 건강보험 급여수준 고려 ▲호스피스 서비스 범위를 설정하고 건보에서 급여해야 하는 범위 등을 설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가 잠정 마련한 호스피스 기관의 인력기준(잠정안)은 의사의 경우 병상 당 1인, 간호사는 3병상 당 1인(2병상당 1인 미만시 가점 부여), 사회복지사 상근직 1인이상, 자원봉사자는 20병상 당 3인(1일기준), 성직자 등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 시설 확충을 위해 우선 국공립 의료기관 병상부터 공급을 확대키로 하고 특히 2015년까지 공공의료기관의 1000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역암센터 및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호스피스병상 확보 권고 및 재정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수가개발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민간기관 참여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말 현재 총 84개소의 호스피스기관이 운영 중이며, 정부지원 기관은 총 415병상을 확보하고 있어 선진국 기준에 따른 병상충족률이 10∼2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2-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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