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9월 26일 (토)
19:41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원외처방-조제명세 불일치 강제재심사
복지부, 현지실사 대상 선정 시 참고
병·의원 등이 환자에게 발급한 원외처방전 12%가 약국에서 발행한 조제명세서와 불일치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보건당국이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특정 건보 약제가 지속적으로 누락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선 강제 재심사를 실시하고 현지실사 대상기관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복지부는 병·의원의 원외처방 내역이 약국의 조제내역과 다른 건은 약국에서 일일투여량 등을 증량 청구하거나 병·의원에서 실제 처방내역과 다르게 특정 약제를 누락시키는 등 일일 투여량을 축소 청구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일치건의 상당 부분은 착오에 따른 것으로 여겨지지만 일부 고의 누락의심이 가는 경우도 있다"며 "고의 누락에 대해선 정밀 심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보공단을 통해 처방 불일치 건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실사 대상기관 선정 때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작년 10월부터 관련단체와 병·의원을 대상으로 처방-조제내역 불일치 건에 대한 계도작업을 벌이고 있는 심평원도 올해 진료 분부터 불일치 건에 대한 강제 재심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불일치 건이 발생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 직·간접적인 계도작업을 벌여왔으며, 계속해서 특정약제가 누락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선 병·의원의 원외처방 내역과 약국 조제내역을 직접 대조하는 방식으로 '강제재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2-14, 10:19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8-20(연희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81 | 등록일자 : 2018.05.08 | 제호 : 인터넷중소병원
발행인 : 황보승남 | 편집인 : 이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동우 | 발행일자 : 2006.01.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
Copyright by 2013 ihospital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