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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행정처분에 사기죄' 가중처벌
복지부, 2월 진료 분부터…1000만원 이상 件

이번 달 건강보험 진료 분부터 1000만원 이상의 허위청구를 하거나 허위 청구비율이 30%를 넘는 요양기관에 대해선 기존 행정처분과 함께 사기죄(형법 제347조)를 적용, 가중 처벌하게 된다.

15일 보건복지부의 '허위청구 요양기관 고발기준'에 따르면 이 달 진료 분부터 1000만원 이상의 허위청구를 했거나 청구비율이 30% 이상 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 직접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허위청구를 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직후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된다.

복지부는 허위청구 금액기준을 10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편취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피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고발 기준이 되는 허위청구의 범위는 ▲진료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 위·변조 등 방법에 의한 부정청구 ▲입·내원일수 허위청구 ▲실제 진료하지 않은 행위 등을 허위청구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급여상병 등을 기재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하는 기관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1차로 행청 처분을 실시한 뒤 사직당국에 곧바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고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선 관할 보건소에서 고발 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지난 '05∼'06년에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한의원, 치과) 70여개소와 약국 10여개소가 복지부 고발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2-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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