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병동에 대한 수가체계가 도입될 경우 환자 1일당 평균 입원진료비는 약 13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사망 시점 1개월 전에 호스피스를 이용하지 않는 환자들의 일당 진료비가 18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호스피스수가가 적용되면 환자 1인당 하루 5만원 정도의 재정이 절감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연내 마련할 호스피스 수가는 의료기관 종별로 서비스 제공 양의 수준 차이가 많고 종별 구분 없이 동일한 일당정액을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종별과 인력수준에 따른 차등수가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호스피스 수가개발(안)은 지난 14일 오후 심평원 주최로 열린 '호스피스 수가 공청회'에서 이 건세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장의 '호스피스 수가개발 중간결과 및 쟁점사항'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발표되었다.
이 실장은 "보험급여(수가개발)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이며 호스피스 제도화를 위해선 수가개발과 함께 서비스 공급기반 확충 등 나머지 제도들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호스피스 수가개발은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정책 목표달성에 상당부분 기여를 할 것이라면서 지불보상방식 및 수가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수가는 특히 공급, 분포 또는 비용절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실장은 "향후 의료기관 종별 구분없이 동일한 입원료를 적용할 경우 호스피스 수가는 입원 1일당 13만295원(임의비급여 제외)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가는 의료기관 종별 구분 없이 행위료 3만1497원, 약값 3만5826원, 치료재료 2002원, 입원료 4만8440원, 식대 1만2530원 등으로 구성된 것이며 임의비급여가 포함될 경우 13만6330원까지 입원 1일당 진료비가 인상된다.
이 실장은 상대가치 보상수준(호스피스 병동 인력 및 시설기준)을 고려해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수가를 적용할 경우 입원료(임의비급여 제외)는 ▲종합전문병원 15만9386원 ▲종합병원 15만1701원 ▲병원 10만7574원 ▲요양병원 9만5058원 ▲의원 8만671원 등으로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간호사 인력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당 간호사 2인보다 많은 입원환자 3인당 간호사 2인을 두는 것으로 설정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2-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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