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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 '2만7500원'
시설수가 1등급, 노인요양시설 3만8310원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 1회당 2만7500원으로 결정됐다.

또 장기요양급여(시설수가)는 1등급(최중증)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3만8310원 ▲노인전문요양시설 4만812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만8120원으로 정해졌다.

'방문요양 재가수가'는 ▲30∼60분 1만680원 ▲60∼90분 1만6120원 ▲90∼120분 2만1360원 ▲120∼150분 2만6700원 ▲150분 이상(30분당 가산액): 3500원, 3300원, 3100원, 2900원(30분당 체감), 1일 4시간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안을 18일 입안예고했다.

제정 안에 따르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2만7500으로 정해졌고, 방문간호는 30분 미만일 때 2만7360원, 30∼60분 3만5310원, 60분 이상일 때 4만3260원으로 정해졌다.

또한 방문목욕 비용도 차량 이용 시 1회당 7만1290원,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1회당 3만9590원으로 결정됐다.

재가수가의 경우, 주야간 보호 시 ▲1등급(최중증) 4만580원 ▲2등급(중증) 3만6970원 ▲3등급(중등증) 3만1140원으로, 단기보호 수가는 ▲1등급 4만2490원 ▲2등급 3만8860원 ▲3등급 3만5230원으로 책정됐다.

시설급여수가 중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등급은 4만8120원, 2등급 4만3550원, 3등급 3만897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노인요양시설은 1등급 3만8310원, 2등급 3만3660원, 3등급 2만9020원으로 확정됐다.

이 제정 고시는 올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올해는 중등증 이상(요양 1등급-3등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보건사회연구원 추계 결과 노인인구의 3.2%인 1만7000명이 포함될 예상인 가운데 소요재정(6개월분)은 8581원(보험료 4872억, 정부지원 3709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2-18,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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