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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중증질환 MRI 健保 우선 적용
MRI 내년 1월부터 단계적 건강보험 급여

내년도부터 급여로 전환되는 MRI의 경우 뇌암, 신경계암 등과 같은 중증질환에 한해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MRI 급여전환은 내년 1월부터 급여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4069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뇌암, 신경계암, 뇌혈관질환, 척추 및 근골격계질환 등 우선 급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단계적으로 적용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MRI 건보급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연구용역과제를 발주, △원가 분석에 의한 수가, 급여기준 도출 및 장비의 합리적 평가·관리기준 마련 △설문지에 의한 간접조사와 표본 추출된 30개 기관에 대한 직접조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9월 연구 용역 최종 결과를 토대로 △수가, 급여 대상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연구최종보고서에 대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4/4분기 중 급여방안을 마련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MRI 이외에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전환 우선 검토항목으로 초음파, 비급여 항암제의 급여 전환, 안면화상, 인공와우, 연골무형성증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위한 급여 확대,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조혈모세포수집용 KIT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7-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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