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부터 급여로 전환되는 MRI의 경우 뇌암, 신경계암 등과 같은 중증질환에 한해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MRI 급여전환은 내년 1월부터 급여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4069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뇌암, 신경계암, 뇌혈관질환, 척추 및 근골격계질환 등 우선 급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단계적으로 적용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MRI 건보급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연구용역과제를 발주, △원가 분석에 의한 수가, 급여기준 도출 및 장비의 합리적 평가·관리기준 마련 △설문지에 의한 간접조사와 표본 추출된 30개 기관에 대한 직접조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9월 연구 용역 최종 결과를 토대로 △수가, 급여 대상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연구최종보고서에 대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4/4분기 중 급여방안을 마련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MRI 이외에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전환 우선 검토항목으로 초음파, 비급여 항암제의 급여 전환, 안면화상, 인공와우, 연골무형성증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위한 급여 확대,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조혈모세포수집용 KIT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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