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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외래진료실 별도 설치
전자의무기록 위·변조방지시스템 의무화
앞으로 의료기관은 외래진료실과 환자대기실을 반드시 별도의 공간에 분리 설치해야 한다.
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할 수 있도록 위·변조 방지시스템과 접근통제시스템 등의 시설 장비를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실과 대기실을 같은 공간에서 운영하고 있어 진료에 따른 환자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진료실·외래진료실 별도공간 마련 조항의 경우 의료기관의 준비절차 등을 감안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부와 외부로 구분해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는 전자의무기록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두고, 재해나 재난에 대비한 백업저장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의료인수 및 인적사항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의 변동사항은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간호사의 변동사항은 매 분기마다 신고토록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 실시하되, 필기나 실기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선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그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2-19,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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