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주거지역 내에 종합병원과 병원, 요양병원에 장례식장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장례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은 영안실, 분향소, 분향객실, 분향객접대실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개정안 공포 전 주거지역 내에 소재한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에 설치·운영중인 장례시설을 인정하되, 그 규모가 종합병원은 바닥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병원과 요양병원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범위 내에서 인정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인 종합병원에 설치된 장례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은 2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현재 각급 병원에 장례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의료법령상 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가 면허증 발급 신청시 결격사유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토록 해 법률에 따른 시행규칙상의 절차를 정비했다.
이와 함께 연평균 1일 조제수가 80이상인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한약사를 두도록 하되, 조제수 160까지는 1인을 두고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80마다 1인씩을 추가토록 하는 안약사 인력배치 규정을 신설했다.
이처럼 한방의료기관에 한약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입원 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한약을 투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환자 진료정보를 강화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외부로 구분해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와 전자의무기록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백업저장시스템, 불법접근 통제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