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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지정제 전환·취소제 도입
'건강검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건강검진의 질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건강검진기본법'이 지난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강검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간 국가검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부실검진을 방지하고 검진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현행 검진기관 신고제는 검진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국가 검진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진입장벽이 없었으며, 부실 검진기관으로 확인되더라도 퇴출이 불가능했다.

건강검진기본법은 검진기관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하고 부실 검진기관에 대해선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토록 명시했다.

특히 국가가 검진 기준(목표질환·검진항목·검진주기 등)을 통합 관리토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건강검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이 위원회는 산하에 건강검진 지침 개발, 평가 및 질 관리 등 보다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각종 건강검진과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학회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진기준 및 질관리반'을 둘 수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검진은 5개 소관부처(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9개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개별 법령별로 각 부처에 분산 운영되던 국가건강검진의 통합 일원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검진을 실시하던 검진기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2-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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