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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진료내역 정보조회 서비스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알권리 확대 차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자기 알 권리 차원에서 자신의 진료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21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자기진료정보서비스’추진은 국민들의 자기진료내역 알권리 확대, 자기 건강관리 기반 마련, U-hospital에 적합한 사전 질병예방 및 자기관리 극대화를 통한 국민 보건의료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단계로 청구명세서 정보를 알기 쉽게 가공하여 국민이 자기진료정보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2단계로는 진료내역정보에 요양기관 및 행위, 의약품, 장비재료 등의 다양한 정보를 연계해 부가가치형 자기진료정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3단계로는 의료기관별로 만들어진 자기진료정보를 통합검색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사이버 주치의 지원 체계와 같은 맞춤형 진료 및 건강정보 서비스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2-22,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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