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의를 벌여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또 다시 재 논의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17대 국회 회기 내 처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날 변 재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면 의약품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다"며 국회 처리를 호소했고, 법안을 발의한 통합민주신당 강 기정 의원도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다.
변 장관은 법안과 관련, 음성적 리베이트 요구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리베이트 수수금지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복심 의원은 "선의의 의료기관이 파파라치들의 공격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거래를 파악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다 화급을 다퉈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통과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김 충환 의원도 "정부가 약값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제도도입의 이유로 드는데 대해 공감하지 못하겠다"며 "열악한 제약업체의 자원 확보 루트를 차단하거나 신약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태홍 위원장도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약가가 바로잡히지 않는다"며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만 커지는 독소적인 요소가 있는 만큼 좀 더 심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반해 법안을 발의한 강 기정 의원은 법안이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출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절박함을 이해해 달라며 표결처리를 요구했다.
양 승조 의원 또한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례는 여러 곳에 있다고 지적하고 법안의 의결을 요구했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들의 이 같은 상반된 의견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다음 회의에서 다시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
다음 전체회의 일정이 2월 26일로 예정돼 있긴 하나 사실상 17대 국회 회기가 일주일 가량 남은 상황에서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2-22,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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