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실명공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민 개개인의 사생할 보호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타 전문직종과 달리 의료인에 대해서만 사법살인을 감행하려는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4일 허위청구기관 명단공표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이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대개협은 지난 21일 제49차 상임이사회에서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은 후, 건강보험법에 의한 행정처분에 따라 부당이득금 외에 5배의과징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정처분과 함께 의료법에 의한 자격 면허정지처분과 검찰고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공개하는 법을 다시 제정하는 것은 의사에게 삼중 사중의 고통을 부과하는 것으로 지나친 행정규제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 “현재 허위 및 부당청구 개념이 모호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의 착오청구 마저도 허위청구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선량한 대다수의 의료인을 부정청구의 온상인양 호도될 수 있어 법안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아 일방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결국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2-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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