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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진료사업과 주치의제 연계
주치의제 도입 후 '인두제' 점진 시행
건강보험공단, '주치의 제도개혁' 연구결과

현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되, 이후 제도의 성숙과 더불어 인두제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럽의 일차의료현황과 주치의 제도개혁' 연구결과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에 주치의 제도의 참여대상은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의사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주로 만성질환자와 노인, 취약계층 등 주치의를 통해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인구집단을 의무 참여군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치의 제도에 참여하는 의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문의 위주의 인력구조 및 개인의원의 표방과목별 진료내역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참여를 원하는 전체 전문의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현재 의대의 교육내용 및 외국의 주치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참고해 체계적인 주치의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주치의 인력이 공급되는 약 7년 정도의 유예기간 이후에는 주치의 자격을 주치의 수련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보건소 위주의 방문진료사업과 주치의 서비스를 연계해 방문진료사업에 의한 일차 방문 후 주치의 방문이 필요한 방문 진료건을 가려내고 충분한 수가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이다.

이를 위해 주치의 제도 지불방식은 장기적으로 인두제와 행위별수가제의 혼합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치의 제도 특성 상 일상적인 진료행위를 인두제에 포함해 지불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만 현행 여건을 감안해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되, 이후 제도의 성숙과 더불어 인두제 방식을 확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치의 서비스 영역 또한 주치의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연관되는 서비스 항목에 대해선 인센티브 차원에서 적절한 수가를 보상하는 행위별수가제를 병행토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2-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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