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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리베이트’를 보는 관점
"의·약계의 제도·기능적 치유책 마련이 급선무"
【데스크 칼럼】

의약품을 납품 받는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모두 수십억원 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온 대형병원 의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 불법여부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복지부는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의거, 의사들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수수행위가 드러나면 최대 2개월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수수행위가 확인되면 '자격정지 2월'에 처할 수 있고, 내용에 따라서는 별도의 고발조치도 가능하다.

복지부가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고리를 끊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비리가 있는 곳에 조사가 있어야 함은 상식이다. 그러나 비리조사의 경우도 의·약계의 것들, 즉 의사와 의료기관, 그리고 제약업계가 관련 된 사안들의 경우는 이야기가 간단치가 않다.

식상한 얘기지만 의료보험과 의약분업의 실시이후 격심한 경영난이 누적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물론 상대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제약업계에선 각종 규제와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유야 어쨌든 의료계는 이러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수가에 의존하기보다는 ‘약값을 깎고, 제약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환경이 되었고, 의약계의 관계자들도 이런 저런 이유로 연관될 수밖에 없었다.

일반 국민이 상당한 오해를 갖고 있는 소위 랜딩비나 리베이트의 경우도 단순히 약을 더 팔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현재의 의료환경에서는 그나마 도와줘야 대학병원이나 중소병원들이‘연구하고 진료하는’ 최소한의 숨통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경쟁규약을 지켜야 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환경에 부응 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 점에서 26일 한국제약협회, (재)한국의학원, (재)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 등 의약관련 3단체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진 것은 제약회사의 의학관련 학회지원 방식에 대한 투명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높은 가치가 있다.

그동안 제약회사는 개별 회사별로 의학 관련 학회를 후원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한국제약협회를 통해 한국의학원이나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을 경유하여 지원을 하게 된다.

이번 협약체결은 무기명 기탁이 아니고 학회까지 지명하여 기탁하는 ‘지정기탁제’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학발전이라는 순수목적의 의미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도 없지 않으나 앞서 지적한 제약회사와 병원간의 리베이트 관행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러한 시점에서 터져 나온 경찰청의 이번 발표가 병원과 제약업계간의 건전한 질서확립을 위한 노력에 혹여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도 개선 차원이 아닌 처벌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떨쳐 버릴 수 없는 것도 모두 이러한 제반 사정에 연유한다.

제약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 왔던 사항이라든가 조사대상 제약사들 입장에선 '운이 나빴다'고 억울해 하기도 한다든가 하는 불만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원자재 값 상승과 한미FTA 타결 등 가뜩이나 어려운 제약 환경에 사정기관 마저 나서 업체들을 몰아세우듯 하는 행위는 적절하지가 않다.

그 동안 제약업계의 특수성을 무시한 복지부나 감사원의 사후처벌 위주의 행정편의 주의 적 정책이 얼마나 제약산업 육성에 反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가를 미뤄 볼 때 관련 당국자의 제약마인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제약업계가 스스로의 자율 경쟁질서의 바탕 위에서 공정거래 질서가 정착되었다는 사실을 他山之石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잘 살려면 잘 살 자질을 갖춰야 그 살림이 깨지지 않는다. 병원계나 제약업계도 이제 보다 강도 높은 自淨 결의와 이를 위반할 때에는 百罰百戒하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정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당국 또한 의·약계에 대한 제도·기능적 치유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사정이 획일적으로 진행될 때 의·약계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산업육성이라는 장기적 목표에 정책의 비중을 두기를 기대한다.

황보 승남국장/hbs5484@hanmail.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2-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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