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등 의료보험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꼭 건강보험증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증 제출 의무 완화을 주요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기관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여부 확인 신분증명서에 따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후 시행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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