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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MRI 등 전산심사 확대
심평원, 이 달부터 미등록장비 심사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MRI 등의 진단용방사선장치와 특수의료장비 등 건강보험 급여청구에 대한 전산심사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이 달부터 진단방사선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전산심사를 실시해 2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5월부터는 미등록 장비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조정(삭감)에 나설 예정이다.

전산심사 적용 대상 의료장비는 ▲X-Ray촬영장치 ▲X-Ray촬영 투시장치 ▲혈관조영장치 ▲혈관조영장치 ▲C-Arm장치 ▲Tomography ▲Mammography ▲치과용방사선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CT Scanner 등이다.

또한 MRI를 비롯한 ▲골밀도검사기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장비의 등록 유무, 품질부적합여부 등에 대한 심사조정이 실시된다.

심평원은 심사조정 예고 통보 후 5월부터는 미등록장비와 관련기관으로부터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인 경우 해당진료비를 심사 조정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3-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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