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는 최근 현행 약사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정책연구 신청서를 복지부 기획예산부처에 제출했다.
약무식품정책과는 연구를 통해 ▲약사 직능의 합리적 관리 ▲의약관련 제도의 선진화 ▲의약서비스 수급체계의 효율성 제고 ▲안전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관행 정착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타 법령과의 형평성 유지 ▲의약품 제조·사용자에 대한 적정관리 방안 ▲외국의 약사법령 비교·개정동향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약무식품정책과 관계자는 "현행 약사법은 여려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 갈등에 의해 파행적으로 개정돼 비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시의 적절한 개정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藥事法을 향후 인적관리부분인 藥師法과 의약품법으로 나누는 분리제정작업 준비에 들어갔다.
'의약품법'은 품목승인제도의 도입과 의약품 일반판매업의 신설, 수입업의 부활, 사전상담제도의 법제화 등 의약품의 연구개발·제조·판매 등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촉발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7-29,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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