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심사제도(Peer Review)를 확대 운영키로 한데 따라 심사위원 수를 늦어도 올 연말까지 현 141명에서 200명으로까지 대폭 늘릴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4월 시작된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로 인해 진료비 심사조정에 대한 요양기관의 마찰이 줄어들고 자율적 적정진료 및 적정청구 분위기 조성 등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 이 제도를 하반기부터는 종전 의원,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병원·종합병원까지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전문 역량강화 실태와 종합관리제의 성과'에 대해 질의한 것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28일 제출했다.
심평원은 우선 의료현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전문의를 초빙해 심사를 담당케 하는 전문심사위원 심사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심사위원 수를 200명까지 확대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직원이 심사관련 최신의학 지식습득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의료현장 학습(임상견학)과 학술대회·세미나 참석, 외부강사 초빙 전문의학 이론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심평원은 또 심사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를 올 하반기부터는 그간 의원,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병원·종합병원으로까지 실시해 심사효율화를 도모키로 했다.
심평원은 특히 종합관리제 실시로 작년 7∼11월 진료분에 대해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발한 방법에 의해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율조정금액 207억원과 심사조정금액 385억원 등 약 565억원(2.57%)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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