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사들의 중앙단체인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약사가 임명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이번에 임용된 윤여표 청장(前 충북약대 교수)은 지난해 실시된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 국립독성과학원장(1급상당)에 응모하였으나, 고위공무원단 평가시험에서 탈락한 전력이 있는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발탁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식품 및 의약품 행정을 주관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궁극 목적은 단지 식품과 의약품 관리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주지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사가 처음부터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설립 목적은 식품과 의약품의 관리 차원이 아닌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담보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만큼 의사를 배제하고는 결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측은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국)는 1912년 이래, 2004년 기준으로 총 18명이 FDA청장을 역임하였는데 이들 중 11명이 의사였다. 특히 1981년 이후로는 지난해 수의사출신 청장이 짧은 기간 재임하였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사였다고 강조했다.
2000년도 초 자료에 따르면 미국 FDA의 직원 9522명 가운데 의사는 470여명에 달해 전체 직원의 약 5%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 식약청은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직원 1443명 중 불과 3명 내외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어 전체 직원의 0.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FDA를 벤치마킹하여 1998년 설립한 우리나라 식약청은 설립 이래 9번째 청장이 부임하였는데 약대교수가 4차례, 행정직 공무원 2차례 등이 재임하였으나, 의사가 책임을 맡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PPA사건, 불량만두소사건, 기생충오염 김치사건, 생동성시험 조작사건 등이 터졌을 때 누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책임지고 있었는가를 생각해보면 과연 식약청이 제대로 된 전문가집단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민보다 업계의 입장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근본적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사협회측은 식품과 의약품은 최종적으로 국민이 이용하는 만큼 소비자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철칙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3-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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