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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택진료의사 한명이상 둬야
의사비율 축소·자료통보 의무화
복지부 선택진료 개정령안 입법예고

선택진료가 아닌 일반진료를 하는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선택진료 개선 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관련단체들로부터 의견을 받는다.

개정령 안에 따르면 추가비용 징수의사의 자격과 범위를 비롯, 선택진료기관의 관련자료 통보, 선택진료기관의 의무 등 3가지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개정령 안 내용의 핵심은 선택진료가 아닌 일반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의 수를 확대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개정령 안에서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를 재직의사의 80%로 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구, 기초교실, 예방의학을 전공하는 의사와 장기유학중인 의사를 재직의사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사실상 축소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실제 임상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의사와 장기유학중인 의사도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범위에 포함시켜 환자가 선택진료를 원하지 않아도 선택진료를 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연구, 기초교실,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와 장기유학중인 의사를 제외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선택진료를 하는 의사 수와 선택진료 의사비율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개정령 안에 규정했다.

현재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대해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에 신고하도록 규정된 반면, 선택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규정이 없어 선택진료와 관련한 전국적인 실태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이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선택진료기관에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비선택진료 의사를 두도록 하는 선택진료기관의 의무조항을 새로 넣었다.

이 같은 선택진료기관 의무조항 신설은 진료과목에 구분 없이 전체 재직의사의 80% 범위 내에서 선택진료 의사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따라 일부 진료과목의 경우 전체 의사가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 환자의 의사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3-19,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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