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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가능 의사 80%만 특진 부여
연구·기초·예방의학·장기유학 의사 제외
복지부, 선택진료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 병원에서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만 선택진료(특진)가 가능해지며, 병원은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1인 이상의 비특진의사를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선택진료제도를 개선, 환자의 권익이 더 많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마련,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규칙은 재직 의사 80% 범위 안에서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지정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임상업무를 담당치 않는 연구, 기초교실, 예방의학을 전공하는 의사 및 장기유학 중인 의사를 제외하고 실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 이내에서 특진의사를 지정토록 했다.

또한 특진 관련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특진의사수 및 특진의사비율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케 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을 위해 각 특진을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각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1인 이상의 비특진의사를 두도록 해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환자가 특진 신청 때 특진제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제공받도록 홍보하고, 보건소 등의 지도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특진제도가 국내 의료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병원계는 복지부의 특진의사 비율 축소 방침과 관련,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3-20,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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