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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2명 동의 받아야 입원
보건복지가족부 인권침해 방치 차원
현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현재 1명의 보호자 동의만 받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2명의 동의를 받아야만 입원이 가능하게 되어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앴다.

또한 정신질환의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요법이나 격리 및 강박 등 신체적인 제한을 가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를 거쳐 2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예방에 중점을 둔 2005년도 및 2007년도에 각각 제출된 정부안과 5개 의원 발의안을 통합,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통과된 정신보건법으로 앞으로 정신질환자의 권익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 그리고 종사자에 대해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청을 거부하거나, 시군구청장의 퇴원명령을 거부하는 등 이 법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5년간 시설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시설의 장은 자의입원환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본인의 퇴원의사를 확인토록 했다.

이어 개정안은 시설의 장은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무연고 정신질환자에 대해 시군구청장에 신상정보 조회를 의무화하고,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과 기초로 각각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써 계속입원여부의 심사 등 심판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부당한 노동의 강요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신체적 제한요건과 작업요법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 인권침해소지를 예방토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마련한 후 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09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법률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4월까지 정신의료기관등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3-23,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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