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8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100∼300병상급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행태 및 수준이 병원급 의료기관과 크게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 종류를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과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으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병원에 대해 특화병원과 취약지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특수기능병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화병원'은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의미하며, '취약지 거점병원'은 의료공급이 취약한 시·군 지역의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
복지부는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하게 하는 양·한방 협진체계를 제도화해 양·한방 복수 의료인 면허소지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면허된 범위의 의료행위가 가능토록 허용키로 했다.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신체기관 명이나 외래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즉, 외국인 환자의 국내의료기관 선택 편의 제공, 의료기관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의료기관의 명칭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신장한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Clinic(크리닉), hospital(호스피탈), medical center(메디컬센터) 등 외국어와 의료기관 고유명칭에 신체부위 또는 질병명을 일부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인구 고령화 및 소득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보건의료산업이 미래사회를 이끌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 의료서비스 경쟁력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연내에 의료법 개정을 재추진키로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우선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활동을 허용키로 하고, 현재 의료기관 등이 외국인 환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및 에이전시에 대한 대가 지급 등을 금지하고 있어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는 점을 개선, 오는 2012년까지 해외환자 수를 10만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 거동불편 환자의 보호자도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환자 불편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복지부가 보고한 주요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다음과 같다. ※업무보고 자료실 참조
▣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한다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한다. 경제여건 악화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저소득가구도 7월에 체납보험료를 감면받아 의료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경감 시책으로, 1만2000가구가 5월부터 해산·장제비 또는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동절기 3개월만(12,1,2월) 정부양곡을 할인받던 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에게 할인기간을 금년에 한해 5개월(1~2월, 10~12월)로 연장한다.
저소득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사업을 전국의 보건소로 확대하고, 뇌병변·언어·청각·정신지체 등 욕구가 높은 장애아동은 7월부터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저소득층 위주에서 전체 노인으로’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2008년을 노인복지의 실질적인 원년이 되게 한다.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의하여 70세 이상 노인의 60%인 190만명(2008.1월 기준)이 매월 최고 8만4000원씩 지급받고 있는데,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60%인 300만명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과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분부터 우선 실시한다.
금년에는 16만명의 노인이 시설 급여와 재가 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의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당사자인 노인과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업체,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금년에 2만개를 창출하여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일할 수 있게 된다.
체계적인 치매의 예방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치매 위험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치매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한다.
▣ 보육정책을 보육시설 지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크게 전환한다.
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보육정책이 영유아와 부모의 욕구(Need)에 맞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우선 내년 7월부터 보육료를 부모에게 직접 전자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수요자인 부모의 체감도를 높이고 보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원등급을 대폭 간소화하여 부모와 지자체의 불편을 해소한다.
보육료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에서 중산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한다.
▣ 복잡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원-스톱 ‘희망복지 129센터’로 통합·개편한다.
내년 7월부터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129만 누르면 해결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필요한 서비스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서비스별로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희망복지 129센터’를 찾아가거나 129번만 누르면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시·구 및 읍면동에 ‘희망복지 129센터’를 설치하여 복지대상자 종합상담 및 위기발생시 긴급출동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129센터에는 현장지원요원을 배치하고 우수 민간복지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민간 ‘희망복지 129 네트워크’를 구축, 민·관 합동으로 현장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협력기관으로 지정되는 민간기관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통해 지역사회 민간기관들의 서비스 질이 제고되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우선 첨단의료복합단지(1개소)를 2010년말까지 조성하여 세계적 수준의 신약·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고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 규제완화, R&D지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는 신약·의료기기 품목허가 신속 지원, 연구목적의 외국의사 진료 허용 등 선진국·경쟁국 수준의 규제완화 시범지역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건강검진·질병치료와 관광·문화를 결합하여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메디컬투어를 전략적 의료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한다.
미국·중국 등 대상국가별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하고, 코디네이터 등 3천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2012년까지 10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2007년 1.6만명 추정)
이를 위하여 2008.10월까지 외국인 환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에이전시 대가지급 허용 등의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 개선을 통하여 연금재정 안정과 연금재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주식 및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산 다변화를 통해 연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여 연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도모한다. SOC, 자원개발 등 실물경제 투자를 확대하여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안정을 위하여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하고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독립 상설위원회로 설치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금년 6월 국회에 제출한다.
아울러 가입자가 직업을 옮길 경우에도 손해보지 않도록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 등과의 가입기간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금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복지수요에 맞게 생계·의료·주거·자활 등 급여의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도록 금년말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생계급여는 최후의 지원제도로 남겨두어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주거·의료·교육급여는 기준을 완화하여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한다.
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유인 장치를 마련하고, 자활사업의 내실화로 수급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 국민의 건강 보장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백혈병 골수이식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2008.11.30), 저소득층에 대한 기존 11개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합·효율화한다.
초음파 등 출산전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2008.11.30)하고,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중인 무료예방접종을 민간의 병·의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보강투자를 확대(2008. 500억)하고, 안정적 혈액공급을 위하여 내년 7월에 (가칭) 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하는 등 민간의 투자가 부족한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를 강화한다.
한편,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로 제시된 ‘능동적 복지’는 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복지정책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그간 복지재정은 확대되었으나 국민의 만족도와 서비스 체감도가 낮은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중심의 복지정책을 추구하겠다는 의지이며, 공급자 위주의 기다리는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겠다는 다짐이라고 밝혔다.
▲사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오후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에 앞서 김성이 장관 등 복지부 관계자와 차를 마시며 담소를 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3-26,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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