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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청구액 1500만원 이상시 처분기관 공표 |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공포
앞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허위 청구해 행정처분(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선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그러나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업무정지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예외로 인정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또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허위청구금액이 1500만원을 넘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를 넘는 요양기관에 대해 실명을 공개하는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 제도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평원 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위원(30→50명) 및 비상근위원(600명→1000명)의 인력이 대폭 증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을 지난달 28일자로 개정·공포하고,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건보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요양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처분의 효과를 승계토록 했다.
다만, 양수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도인에게 처분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허위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허위로 청구한 금액이 100분의 20이상인 기관의 명단 등을 공표토록 했다.
그러나 요양기관에 대한 과도한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 해당기관의 소명을 받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특히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위원을 현재 30명에서 50명으로, 비상근위원을 600명에서 1000명으로 각각 증원토록 했다.
현행 분쟁조정위원회로 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서 제출기관을 심평원과 건보공단까지 확대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도 20인에서 35인으로 증원하는 등 인력풀도 확대된다.
허위 또는 부당청구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민건강보험 등의 유사용어를 사용치 않도록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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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4-01, 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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