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규정' 고시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1일자로 개정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택 병·의원 적용대상자의 의료이용 상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1차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선택의료급여기관(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도 1차 또는 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진료의뢰를 할 수 있도록 진료의뢰 범위를 확대했다.
또 자발적 선택의료급여기관 참여자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선택의료기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신청서가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에 탈퇴 난을 신설하는 등 서식을 보완했다.
따라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을 탈퇴하려면 신규·변경 신청서를 작성한 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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